재검토 대상은 1억원 이상 지방세 비과세·감면과 1천만원 이상 과오납 환급으로 2분기 중 비과세·감면 5건에 37억원, 과오납 환급 59건에 29억원 등 총 64건에 66억원이다. 주요 사유는 소송이나 조세심판을 통한 조정, 국세 경정에 따른 환급과 법인합병, 현물출자, 신탁자산에 따른 비과세·감면 등이다. 지난해의 경우 처인구는 비과세·감면 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을 적발해 1억2백만원의 세액을 추징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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