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건조처리 후 발생하는 단미사료에 대해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다. 단미사료는 식물성, 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발생하는 단미사료는 1일 평균 2톤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 2009년 3월 25일자로 단미사료 제조업 허가를 득함으로써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발생하는 단미사료를 양계농가와 사료공장 등에 유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였으며, 현재는 축산농가에 전량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다. 시는 사료관리법 규정에 의한 사료 성분등록 및 품질검사를 사료검정기관에 정기적으로 검사 의뢰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시설개선을 통한 양질의 사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하기 위해 사료공장 공급도 검토하고 있다. 단미사료를 무상으로 공급받기를 원하는 축산 농가는 동두천시 환경보호과 (031-860-2254)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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