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로는 일정규모 이상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미신고 설치·운영이 57건이 적발돼 해당시설에 대해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이 처분됐고,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16건이 적발돼 시설 개선명령 및 과태료 또는 배출부과금 처분이 내려졌으며, 오염물질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으로 3건이 적발돼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그 외에도 오염물질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운영일지 미작성, 자가측정 미이행등으로 128건이 적발되어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김포시 환경관리사업소 김동수 소장은 “2017년 상반기에만 사법조치 대상 111건 중 61건에 대해 자체 수사를 실시해 송치하였으며 그 외 50건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해 형사입건 하는 등 불법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강력한 처분을 실시함으로써 지속되는 환경오염행위를 점차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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