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황현식 기자] 안양시(시장 이필운)는 납세자가 ARS전화나 인터넷 위택스에서 본인의 지방세 환급금을 직접 조회하여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지방소득세의 국세경정,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이전․말소 등으로 발생한 환급금은 4천2백만원에 달한다. 돌려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환급액이 소액이며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여 환급계좌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5~6월 두달동안 세무부서 공무원을 환급정리책임자로 지정해 전화 또는 직접 방문 하는 등 노력한 결과 307건 8,000천원을 환급했다. ARS 전화 또는 위택스 사이트의 환급신청을 클릭하여 환급금 간단조회 화면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조회 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구청 세무과에 전화 환급신청도 가능하다. 김완숙 세정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로 환급권리가 소멸하게 된다며, 체납세도 끝까지 징수하는 만큼 납세자의 과오납금도 100% 환급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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