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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 경기도시공사와 공유기숙사 표준임대차계약 체결

“잘 가르치는 대학 안양대, 학생 주거 복지 서비스에도 박차를..”

황현식 기자 | 기사입력 2017/07/12 [16:04]

안양대, 경기도시공사와 공유기숙사 표준임대차계약 체결

“잘 가르치는 대학 안양대, 학생 주거 복지 서비스에도 박차를..”
황현식 기자 | 입력 : 2017/07/12 [16:04]

안양대& 경기도시공사 간의「경기도 공유기숙사 표준임대차계약」체결 기념 단체 사진
[안양=황현식 기자] 안양대가 지난 11일(화) 일우중앙도서관 교무회의실에서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와 「경기도 공유기숙사 표준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공유기숙사는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들이 직접 경기도에 제안한 정책으로 다세대․다가구 등을 매입해 공유시설 등을 리모델링한 후 대학생들에게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 주는 사업이다.
 

이날 체결식은 안양대학교가 공유기숙사 사업의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데 있어 양 기관의 협력 및 교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학생들을 위한 공유기숙사의 성공적인 입주를 목적으로 각 기관 대표의 인사말, 계약서 기명날인, 담화 및 기념 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계약 내용으로는 △계약자 △계약일 △최초입주예정일 △임대주택의 표시 △계약일반조건(임대보증금·임대료 및 임대차기간) 등이다.
 

이번 체결식은 안양대학교 차봉규 총무처장, 정명희 교무처장, 이태섭 입학처장 및 경기도시공사 박기영 주거복지안전본부장 직무대행, 박명진 주거기획부장, 원선희 매입임대부장 등 총 10여명의 양 기관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치러졌다.
 

안양대 차봉규 총무처장은 “이번 체결을 통해 학생들에게 공유기숙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본격적으로 마련될 수 있어 뜻 깊게 생각하며, 학생들의 입주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경기도 공유기숙사의 임대료 및 보증금은 인근 시세 대비 30% 수준이며, 계약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6년 거주가 가능하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입주신청서류가 접수되는 대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신청자의 자격조회를 거처 입주대상자를 선정한 후 오는 8월 말까지 입주를 완료시킬 예정이다.
 

이번 계약 체결로 ‘창의융합 강소대학’을 표방하며 급성장하고 있는 안양대가 지역사회와 파트너쉽을 구축하면서 학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교육부의 ACE+(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에도 선정되어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 도약 발전하는 안양대가 ‘학생수요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 교육과 서비스’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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