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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50억원 부과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 소유자 대상

황현식 기자 | 기사입력 2017/07/13 [10:03]

군포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50억원 부과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 소유자 대상
황현식 기자 | 입력 : 2017/07/13 [10:03]
[군포=황현식 기자] 군포시는 최근 주택과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2017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250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로 주택 1기분 재산세(50%)와 건축물 재산세 고지서를 참조해 인터넷 위택스, 개인별 가상계좌, ARS, 전국 금융기관(CD/ATM기)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또 스마트폰에 NH스마트고지서, 신한은행-네이버 스마트납부, T스마트청구서 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받아 납부와 상담도 가능하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인데, 시는 성실 납세와 징수율 제고를 목적으로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해 시민의 재산세 납부 이해를 도모 중이다. 기타 자세한 정보는 시 세정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부과된 재산세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처음 한 달은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목별 본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부과되니 납세 의무자들은 유의해야 한다.
 
김철수 세정과장은 “납세 대상자들에게 재산세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으나 이사 등 여러 이유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재산세에 관해 의문 사항이 있는 민원인은 언제든지 전화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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