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인 의원(자유한국당, 평택2)의 대표발의로 준비 중인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등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기도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등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지역복지 서비스 향상을 도보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 지원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복지법인 등 종사자들의 교육훈련,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규정,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철인 의원(자유한국당, 평택2)은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전하며, 조례안 접수 전까지 전문가, 현장 등 다각적인 소통을 토대로 꼼꼼하게 검토하여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하고, 나아가 효율적인 사회복지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지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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