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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전성철 기자 | 기사입력 2017/05/29 [13:27]

화성시,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전성철 기자 | 입력 : 2017/05/29 [13:27]
[화성=전성철 기자] 화성시가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2017년 1월 1일 기준 관내 390,355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를 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화성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으며, 온나라부동산정보통합포털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시청 토지정보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각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재조사 후 7월 28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여운찬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및 개발부담금, 임대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기간 내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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