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캠페인은 수지구 사회복지과와 수지장애인복지관 등 관계자 40여명이 유동인구가 많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시민들에게 안내문을 배포하고 관련내용 피켓을 들고 홍보했다. 특히 아파트 단지 주차장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며,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앱을 이용해 불법 주차한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점도 적극 알렸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을 배려할 수 있는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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