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 헬프라인’은 신고자가 공직비리를 제보하면 외부 제3의 위탁기관이 신고내용을 익명으로 처리해 김포시청 감사관실 담당자에게 이메일과 휴대폰으로 알리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김포시는 신고자의 익명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신고자의 인터넷주소(IP) 추적방지, 로그파일 자동삭제 등의 기능을 통해 철저하게 익명성을 보장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감사관 담당자가 신고내용을 조사한 후 조치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하면 신고자가 신고시 생성된 고유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김포시청 홈페이지 ‘김포시청 헬프라인’ 배너나 (주)레드휘슬 홈페이지를 접속해 신고하거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QR코드 ‘김포시청 헬프라인’을 통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행동강령 위반행위(금품․향응․편의수수, 공금횡령, 특혜제공),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직장내 성추행․성희롱과 부당한 업무지시, 부당한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수령 등이다. 또한, 김포시는 공직비리 신고 활성화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신고 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신고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유재옥 감사관은 “청렴익명신고시스템‘김포시청 헬프라인’도입으로 공무원의 부정비리를 사전예방하고 청렴의식을 더욱 강화하여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각종 제도를 보완하여 청렴한 김포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김포시는 청렴익명신고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모든 부서와 공공장소에 QR코드 스티커를 부착해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공직비리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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