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박세민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조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이 4월 24일 이후 입법예고를 거쳐 5월 15일 교육위원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본 조례는 독서문화 조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서점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과 지역서점을 활용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제정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지역서점을 통한 독서문화 조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지역서점과의 협력을 통하여 도교육청에서 진행할 수 있는 독서나 저작관련 강좌, 독서토론 모임 개최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역서점을 통한 독서문화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이나 단체에 교육감이 표창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시켰다. 현재 도내 학교도서관은 총 2,353 개 학교 중 2,346개 학교에서 운영 중에 있고 현재 각 학교의 학교운영비의 3%를 도서구입비로 책정하도록 한 결과 2015년 기준 총 240억원의 도서를 구매하였다. 조광희 의원은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도서 유통혼란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대형서점, 온라인서점 등으로 인해 지역서점의 폐업이 속출하는 현실에서 본 조례를 통해 지역서점 보호는 물론, 경기도 각급 학교의 독서문화 진흥에도 기여하고 학교와 지역이 협력하는 모델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본 조례를 대표발의한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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