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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수원시의 도 넘은 자치권 침해에‘분노’

전성철 기자 | 기사입력 2017/04/09 [13:14]

화성시, 수원시의 도 넘은 자치권 침해에‘분노’

전성철 기자 | 입력 : 2017/04/09 [13:14]
주민설명회 개최전 양시간 논의사진
[화성=전성철 기자] 수원전투비행장 이전문제로 평화로웠던 화성시 작은마을이 수원시 공무원들의 방문에 불쾌한 소란에 휩싸였다.

지난 8일 오후 2시 30분경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245-9번지 일원)에서 수원시 군공항지원과장을 포함한 수원시 공무원 10여명이 일방적으로 열려던 주민설명회가 지역주민들과 화성시청 공무원, 시의원 들의 강력반발로 무산됐다.

화성시는 수원시가 개최 하루 전인 지난 7일 오후 일방적 통보형식으로 주민설명회 개최 공문을 보내와서‘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주민설명회 및 수원시 공직자의 화성 관내 활동에 대해 불가하다’는 공문을 즉시 회신했다.

그럼에도 설명회 강행을 시도하자 화성시 공무원, 김혜진 시의회 특위위원장, 김국진 우정읍이장단협의회장을 비롯한 범시민대책위 관계자 60여명은 수원시 공무원과 ‘군공항이전 찬성 조암발전위원회’관계자 15명과 설전을 벌이는 등 한 때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또한 화성시는 지난 3월 14일에도 수원시 ․ 국방부에 자치권을 침해하는 비도덕적 행정행위를 즉시 중단하라는 항의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화성시는 수원전투비행장의 화성이전이 시의 지속가능한 미래발전과 서해안의 생태환경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이해당사자인 수원시 간섭의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수원시는‘군공항이전 찬성 조암발전위원회’에서 두 차례 수원시를 방문해 설명회를 요청했다고 하나, 우정읍 주민들은‘군공항이전 찬성 조암발전위원회’를 잘 모르는 단체이며 평택시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최모 씨 등 외지인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철 화성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은“시의 명확한 입장에도 수원시가 설명회를 강행한 것은‘명백한 자치권의 침해이자 월권행위이다’며 수원시 공무원의 관내 활동에 대하여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력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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