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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성복임 의원, '군포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발의

황현식 기자 | 기사입력 2017/03/15 [09:10]

군포시의회 성복임 의원, '군포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발의

황현식 기자 | 입력 : 2017/03/15 [09:10]

군포시의회 성복임 의원 군포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발의
[군포=황현식 기자] 군포시의회 성복임 의원이 제22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2017.3.13.~3.15)에서 군포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성 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취지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이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의 접근권 및 이용권 보장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교육시책 추진 등 시장의 책무 규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설치와 운영 등 업무 규정 등으로 그 효과가 기대된다.
 

성복임 의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용가치를 높여 지역사회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조례를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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