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취지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이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의 접근권 및 이용권 보장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교육시책 추진 등 시장의 책무 규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설치와 운영 등 업무 규정 등으로 그 효과가 기대된다. 성복임 의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용가치를 높여 지역사회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조례를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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