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뷰 | 오산 전성철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오는 6월말까지 지방세 과오납금을 납세자에게 환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방세의 과오납금은 국세의 조정이나 납세의무자의 이중납부, 납부 후 감면 신청,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 등으로 발생한다. 이번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대상은 1,820건에 5,971만원이다.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환급 대상자는 우선 지방세의 체납액으로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오산시는 환급대상과 금액이 담긴 환급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율을 높이기 위해 납세자와 직접 통화하는 한편 시 홈페이지와 현수막, 배너 등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과오납금 확인과 신청은 위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후 신청하거나 지방세 안내 ARS, 또는 오산시청 징수과를 방문하면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김경옥 징수과장은“지방세 행정이 더욱 투명하고 신뢰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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