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올해부터 ‘찾아가는 건축위원회’를 운영한다. 시는 그동안 설계도서 위주로 심의하던 관행을 과감히 깨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심의 하는 ‘찾아가는 건축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은 분양면적 3천㎡ 이상,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등 30세대(호)이상,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 등이다. 건축허가 이전에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이 접수되면 위원들이 대상 건축물 건립 현장을 방문하여 건축, 경관, 교통, 환경 등 건축물이 주변 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검토한 뒤 직접 현장에 맞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기존의 건축위원회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건축설계자가 제출한 현장사진 및 설계도서 등을 바탕으로 심의를 진행해왔다. 광명시 건축위원회는 건축계획·구조·시공·소방·조경·교통 등 23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관위원회 위원을 포함해 건축·경관 공동위원회까지 연 10회 이상 30여건 내외의 건축물을 심의하고 있다. 시는 향후 건축위원회 위원수를 기존 23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고 각 분야별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해 건축심의의 내실화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법령에 근거 없는 심의(주문) 등의 불필요한 관행을 없애고 민원인 위주의 신속·명확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도시계획·교통·경관위원회 또한 현장행정 위주로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찾아가는 각종위원회 운영을 통해 현장여건과 주변 환경에 맞는 적합한 대안을 제시하고, 민원을 우선으로 처리함으로써 건축·도시행정의 신뢰를 구축, 광명시 형(型) 건축·도시행정 기반을 과감히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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