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4일자 수원시의 "수원시 정비구역 등 해제 기준" 고시 후, 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정비구역 해제기준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수원시의 정비구역 해제기준 변경안에 대해 조합장과 비대위 측의 의견이 이어졌다. 특위에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통해 수원시 정비구역 해제기준이 합리적인 방안으로 만들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이날 위원을 추가 선임하여 14명(민한기, 김미경, 홍종수, 이혜련, 조명자, 한규흠, 양진하, 이철승, 한명숙, 한원찬, 명규환, 염상훈, 김정렬, 이미경)의 의원이 오는 9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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