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독도에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발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의 망언을 규탄한다. 경기도의회가 독도에 소녀상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며경기도의회가 독도에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발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의 망언을 규탄한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독도의 행정 지배권은 경상북도에 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는 지방정부 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독도에 소녀상 설치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경기도의회의 소녀상 설치 추진을 빌미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외교 갈등으로 비화시키려는 일본의 의도를 심히 우려스럽게 생각하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대한민국 지방자치 자율권을 침해한 발언에 대해서 즉각 사과를 요구한다. 대한민국은 지방자치 국가이며,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지방정부이다.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의 발언은 1,300만 경기도민의 민의와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발언이다. 경기도의회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대한민국 지방정부가 하는 일을 간섭하면서 이를 통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해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임을 다시금 천명한다. 나아가 최근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저지하다 실패하자 다양한 형태로 외교적 압박을 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후안무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더 이상 일본 외무상이 소녀상 설치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지방 정치에 개입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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