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개선 특별위원회’ 1년간의 특위활동 마무리공동주택 분야 4가지 권고안 제시,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 개정 검토
특위는 13일 시의회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정책반영을 위한 권고안을 최종 결정했다. 또한 두 번째 안건으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개정안을 논의했다. 특위에서 결정한 권고안은 △공동주택 관리업무 프로그램 구축 △입주자대표 등에 대한 찾아가는 현장교육 실시 △공동주택 공사비용 산출을 위한 공사비 자문위원회 구성 △비리의심 단지에 대한 경찰과 협업 방안 마련 이다. 한편, 조례 개정안은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횟수별 감액 지원 비율 단계를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행 지원횟수를 0회부터 4회 이상으로 구분해 보조금 지원을 100%에서 30%까지 감액하고 있는데, 이를 0회시 100%, 1회시 90%이내, 2회 이상은 80%이내로 지원하는 안이다. 조석환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논의한 사항들은 상위법령 등을 검토한 후 다음 회기에 해당 조례 개정안으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고사항을 담은 특위활동 결과는 3월 임시회에서 보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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