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 일산서구보건소에서는 기존에 생후 12개월까지 지원하고 있던 저소득층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을 24개월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저귀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0%(3인 가구 월평균 소득 약 1,456,000원)이하의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로 월 64,000원이 지원된다. 또한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가 항암치료,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의 질병이나 사망 또는 기타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뿐 만아니라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및 부자·조손 가정의 양육 영아의 경우도 추가 확대됐으며 월 86,000원이 지원된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신청은 출생신고 후 가능하며 지원 대상 영아의 부모가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로 방문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친족 또는 후견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금이 지급되며 지원범위 내에서 △나들가게 가맹점 △이마트 △우체국 쇼핑몰 △G마켓 △옥션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