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수원시 소재인 자동차의 이전‧말소 등록 시 일할 계산된 자동차세 고지서가 16일부터 동시에 발급된다. 이전에는 등록이전이나 말소등록이 끝난 뒤에도 후불성격인 자동차세가 부과되면서 이에 따른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이전‧말소 했음에도 한 두 달이 지난 뒤 자동차세가 부과되면서 ‘이미 소유권이 이전됐는데’, ‘차량은 말소했는데’라며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면서 “16일부터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어 시민들의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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