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9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2년 이상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서울, 인천, 경기도 일부)에 등록돼 있고,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만들어진 특정경유자동차 1410대다. 보조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차종, 연식을 고려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2001년 이후 차량은 중량과 배기량에 따라 3.5톤 미만은 165만 원, 3.5톤 이상 6000cc 이하는 440만 원, 3.5톤 이상 6000cc초과는 770만 원까지 지급된다. 2001년 이전 차량의 경우 상한액 없이 지원받는다. 한국자동차협회(1577-7121)에 우편, 방문, 이메일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신분증사본, 차량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된 차량은 한국자동차협회 홈페이지에서 진행내용을 상세하게 조회할 수 있다. 수원시 기후대기과 관계자는 “조기폐차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신청자가 몰릴 수 있으므로 서둘러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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