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의 공용시설 보수와 위험 시설 철거 등을 지원해 시민 삶의 불편을 줄이고, 지역 안전지수를 높일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시에 의하면 현재 군포지역에는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용이 승인된 2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이 874개 동(7천560세대) 있다. 이처럼 많은 시민의 생활 터전이기에 시는 대상 주택단지 주민들이 2017년에 단지 내 보․차도와 보안등, 어린이놀이터와 경로당,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담장 허물기와 석축․옹벽․절개지 등의 보수를 시행하면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하수도 준설이나 보수,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사업 등도 지원 대상인데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 2천만원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총사업비의 최대 80% 이내)한다고 설명했다. 보조금 신청 기간은 12월 1일부터 30일까지며, 상세 조건과 신청 방법은 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건축과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문연석 건축과장은 “석축, 옹벽, 절개지 등 긴급 보수가 필요한 사업은 15년 미만 주택의 주민들도 신청 가능하다”며 “이번 사업으로 지역 안전도가 대폭 강화되고, 주거지역 환경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역안전등급과 삶의 질 만족도를 모두 1등급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교체 등 지원 사업을 2015년 말에 처음 시작했고, 이번이 2번째 대상 사업 모집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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