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경기도내 21개 시·군 중 14개 시에서 참석하였고, 각 시에서 제출된 개발제한구역내의 불합리한 법령의 제도개선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금회 제도 개선안은 주민과 밀접한 생활 규제에 대한 것 등 12건으로 각 시의 해당 부서장이 제안 설명을 진행하였으며, 안건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는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발의 요청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제종길 안산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등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리적인 협의와 소통이 필요하며, 개발제한구역의 법령 등 개정 시에는 지자체의 충분한 의견을 받아 수렴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다. 이에, 김윤식 협의회장은 “이번 제도개선(안)은 주민이 불편을 겪는 최소한의 문제와 일반법과의 충돌되는 불합리한 법을 처리하고자 모아낸 과제로 늦어도 20대 국회 초반에 처리되길 당부 및 협조를 구하였으며, 기본적인 개발제한구역의 패러다임이 변화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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