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윤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4)은 26일 김철민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지방분권의 정착을 위한 임기제 지방공무원과 관련한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상의하고 방법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조건 ,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는 임용절차, 근무기간 등이 정하여져 있다. 고윤석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미약하고 인사에 있어서 탄력성까지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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