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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고윤석 의원, 법령 검토를 위한 국회 방문

신선주 기자 | 기사입력 2016/09/27 [09:03]

안산시 고윤석 의원, 법령 검토를 위한 국회 방문

신선주 기자 | 입력 : 2016/09/27 [09:03]

고윤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4)은 26일 김철민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지방분권의 정착을 위한 임기제 지방공무원과 관련한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상의하고 방법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조건 ,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는 임용절차, 근무기간 등이 정하여져 있다.
 

 고윤석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미약하고 인사에 있어서 탄력성까지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방분권의 현주소는 시대적인 환경과 요구에 부합되지 않으며 분권형 선진국가로서 발전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인사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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