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근서 의원, ‘입법활동 우수’표창경기도의회 개원 60주년 행사에서 입법활동 우수로 표창받아..
양근서 의원은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 제공 금지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등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물산업의 선진화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편리하게 마실 수 있게하고 일회용 병입수의 무분별한 남용을 제한하는 등 공중위생 향상과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조례를 시행시켰다.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환경복지 향상을 위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해결을 위해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도시공원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중이다. 양근서 의원은‘‘입법활동 우수’분야에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활환경·복지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불합리한 법령 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수상소감을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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