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김윤식 시장)는 9일 하중동 일원 레미콘공장 설립 허가와 관련한 행위허가변경불허가처분취소 행정소송 2심 판결에서 승소하였다고 밝혔다. 시는 2014년 10월 당초 벽돌공장에서 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레미콘으로 용도 변경하여 허가사항변경 신청한 것에 대하여 ‘주변의 관광산업과 친환경사업 훼손 등’을 이유로 불허가 했었다. 2015년 9월, 1심에서는 해당 사건 처분에 있어 정당성과 객관성 있는 이익형량을 하지 않았고, 처분에 앞서 그와 같은 위해 발생의 구체적인 가능성 및 그 영향에 관한 충실한 검토가 결여되어 시가 패소했었다. 이후, 시에서는 1심에서의 패소원인인 처분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려고 환경기술용역 전문업체를 통하여 레미콘 제조시설 입지시 그 주변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여 처분원인을 정당화 및 객관성 있게 주장해왔다. 또한, 지역주민들도 소송에 적극 관심을 갖고 참여하였을 뿐 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역주민대표와 변호사 등이 지속적인 회의를 통하여 원고의 레미콘 사업계획 모순을 지적하여 승소를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시 관계자는 “다수의 시민이 하나가 된 마음으로 대처하여 이번 승소가 가능하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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