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관 해치는 불법 옥외광고물,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도 우려 8월 8일부터 9월 7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전수조사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변에 설치된 지주이용·옥상간판 및 아취형광고물 등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 등에서 공공목적으로 설치된 광고물과 학교 및 방송사 등에서 광고목적으로 설치한 광고물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조사요원들이 현장실사를 통해 설치장소, 소유자, 광고물 유형·규격, 광고내용, 적·불법 여부, 전경사진 등을 기록하도록 한다. 다만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3조에 따른 특구광고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대기오염, 기상정보, 재난상황, 국가안보·범죄신고 등 광고물, 동 법률 제6조 제3항 단서에서 설치한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은 적합하여 제외한다. 시 관계자는 “고속국도 등 주요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대형 옥외광고물은 도시경관을 해치고 적법하게 설치된 옥외광고물과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에도 노출돼 있다.”며 “이번 고속국도 등 주요 도로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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