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1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양주시 홈페이지(http://www.yang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는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이의신청서 양식을 작성 시청 세무과로 우편.방문.팩스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관내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aao.kab.co.kr/aaofx), 한국감정원 의정부지점 또는 세무과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가 가능하다. 열람 및 의견제출을 거쳐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됨으로 소유자 등 대상자는 반드시 공시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개별주택의 경우 세무과 과표팀(031-8082-5530~4)으로,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감정원 의정부지점(031-876-5501,5505) 또는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61-7821)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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