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보건소는 버스정류장과 택시승차대 주변의 흡연을 방지하고 금연구역 안내를 위해 정류소 주변 노면에 금연구역 노면표시 블록을 설치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차대의 가장자리로부터 10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정류장노면에 반영구적인 재질을 사용하여 금연구역 노면표시 블록을 설치해 금연 홍보를 진행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전체 버스정류장 등에 설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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