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위원회 이영희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영희 의원(새누리당, 성남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이 4월 21일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안 제3조에서 학생의 가정 내 학대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특히 제3조제2항에서 교육감이 기본계획 수립시 반드시 포함(①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한 교직원 교육 및 각종 홍보 사항, ②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③ 가정 내 학대 예방 발생시 대응 방안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한다는 내용과 이영희 의원은 최근 부모에 의한 자녀의 학대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 내 부모와 자녀라는 특별관계를 이유로 지속적인 폭력에도 학생이 무기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어 죽음 등 더욱 큰 피해사례로 귀결되고 있어 이러한 가정내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을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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