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등에 월 10만원 수당 지급 근거 마련 ❍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위한 실질적 지원체계 마련 남종섭 의원(더민주, 용인5)의 대표발의로 발의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 대상자 중 차상위 계층 이하의 보훈대상자에게 월 10만원씩의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규정하고, 기 운영 중인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보훈처 위탁병원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 시 부담하는 본인 부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국가유공자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국가유공자에게 올해 7월부터 월 10만원의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할 예정에 있으며, 그 대상자는 도 내 4,20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 보훈대상자들에게 수당 지급 및 의료비 지원 등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경제적 지원을 통한 복지향상의 도모와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위한 탄탄한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6일, 경기도의회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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