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불편사항 해소 위해 안내문, 신청서 우편발송 등 홍보 강화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표기되어 있어 상세주소로 사용이 가능하나, 구분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원룸 및 다가구주택 등은 동․층․호가 표기되지 않아 우편물 수령, 전입신고 및 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많았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상세주소 부여 확대를 위하여 상세주소 부여대상 건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관련 안내문과 신청서를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상세주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유자나 임차인은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인터넷 정부 민원포털 ‘민원 24’를 통해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시흥시 민원지적과장은 “상세주소 부여 확대를 통해 우편물이 정확하게 전달되고, 시민들의 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해소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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