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치매질환자가 많이 늘어났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가출, 실종은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치매노인 실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첫 번째, 경찰은 ‘실종아동등프로파일링시스템’을 통해 18세미만의 아동, 정신지체 및 치매질환자에 대해 사전등록절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가족임을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료보험증을 제시하면 경찰에서는 대상자의 지문을 저장, 사진을 촬영하여 대상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등록하고 연락받을 수 있는 가족도 등록을 한다. 치매질환자 발견시 경찰관은 이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가족에게 연락, 인계할 수 있다 두 번째, 경찰은 사전등록제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수혜자를 늘이기 위해 지난 6월부터 가출경력이 있는 치매질환자를 방문, 사전등록을 실시하고 있다. 세 번째, ‘14․7월부터 경증 치매질환자를 위해 장기요양보험 치매등급을 신설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노인에게 인지활동 프로그램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GPS위치추적(배회감지)서비스는 치매증상 노인의 위치를 GPS와 통신을 이용해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최대 5분 단위로 치매환자의 위치정보를 보호자가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고 보호자가 설정한 안심지역 3곳을 이탈할 경우, 보호자 휴대폰으로 알림 메시지를 전송하는 기능과 긴급구조(SOS)요청 등이 탑재되어 있다. 치매특별등급 신청은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를 가까운 건강보험관리공단(1577-1000)에 제출해 등급을 받으면 된다. 이렇듯 조금만 관심을 두고 대비한다면 소중한 가족의 실종 예방 및 신속한 발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아무쪼록 이 글을 읽은 독자 여러분들께서 가족 또는 친지들의 실종사고 예방을 위하여 경찰의 사전등록절차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사랑하는 사람의 실종으로 인한 고통이 없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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