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16.3.21.)을 통해 건축허가 등에 관한 권한(개발제한구역 제외)이 위임되었으며,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의 사항이 대야·신천 행정복지센터로 이관되었다. 금번 업무이관으로 인해 대야동, 신천동 일원의 건축 관련 민원사항에 대한 주민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건축허가 및 위반건축물 담당자가 동 근무를 하고 있어 신속·정확한 상담 및 민원처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대야동에서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주민 차미화씨는 ‘대야동, 신천동 건축 관련 사항을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되어 편리하고 정보를 제공받기가 용이해졌다’고 전했다. 대야·신천 행정복지센터는 2015년 상반기에 조직이 신설되어 생활불편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현장중심의 민원응대를 통해 기초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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