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에 사업주와 공모한 - 사전 증거자료 은폐와 모의된 범행 부인에도 휴대폰 발신위치, 각종 카드 사용기록 등의 행적조사로 범행 일체 자백 받아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서호원)은 지난 2월 A사(안양시 안양7동 소재, 의류 제조업)에서 사업주(남, 58세, 이○○)와 사전에 조직적으로 공모한 부정수급을 적발하여, 총 55백만원을 반환명령하고 부정수급자 8명과 공모자 2명, 총 10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및 사기죄로 형사 입건토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적발은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16.1.12 발표)”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경찰 합동 특별단속기간 운영(´16.2.~10.)”에 따라 실시된 기획조사로 범행 일체가 적발되었으며, 사업주와 공모한 조직적 부정수급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입사한 직원이 실업급여 수급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수급자들과 공모하여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고용노동부 조사에 대비하여 자료 은폐 및 허위 답변을 준비하였다”는 점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보여 준다고 밝혔다. 채용 과정에서 실업급여 수급자로 확인되면, 근무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를 안심시키고 별도 장부에 수급종료 일정과 4대보험 허위신고 예정일자, 급여 지급 방법을 구분 관리하면서, 부정수급자는 임금대장에서 누락시키고 4대보험 입사신고를 고의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하였으며, 부정수급자들에게만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부정수급을 관리․공모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사건 담당 조사관은 “사건 조사 초기에 A사가 증거자료 은폐와 사전에 모의된 범행 부인을 일관되게 진술하여, 자칫 사건이 미궁에 빠질 뻔 했으나, 디지털포렌식 기법으로 부정수급자의 과거 행적 확인 및 프로파일링 조사로 범행 일체를 자백받고 숨겨둔 증거를 확보하면서 범행 일체를 적발 하였다”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사전에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을 감추고 도망가려해도 부정수급 조사관의 끈질긴 추적과 첨단화 된 조사기법에는 반드시 적발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서는 “실업급여 데이터 분석으로 공모형 부정수급 발생이 높은 사업장에 경찰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한층 강화하여 적발된 공모형 부정수급은 조직범죄로 간주하고 사기죄를 적용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고 상습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한다”고 밝혀 한차원 높은 고강도 단속을 예고 하였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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