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보건소는 재단법인 노인의료나눔재단과 함께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로 의료급여 또는 기준 중위소득 50%이하(1인 81만원, 2인 138만원)의 저소득층 노인이어야 한다. 지원신청은 보건소에 신청서, 진단서(소견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며,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를 포함해 법정본인부담금의 최대 100만원 한도 실비가 지원된다. 의왕시보건소장(임인동)은 “퇴행성관절염으로 불편과 통증을 겪으면서도 의료비 부담으로 수술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이번 기회에 혜택을 받아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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