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만안경찰서, 보이스피싱 국내총책 등 2명 구속
전화금융사기범들 ‘돈다발 들고 셀카’
강광수 기자 | 입력 : 2016/03/22 [10:31]
경기안양만안경찰서(서장 박근주)는 ‘16. 3. 14.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령을 받아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서 위조된 금융감독원 신분증을 보이며 피해자들로부터 1억 2,450만원을 대면 편취하여 전달한 국내 총책 A(남, 23세), 전달책 B(남, 22세)등 2명을 구속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서울지검 첨단범죄수사팀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이 인출될 수 있으니 보호해 주겠다’는 전화를 걸어 2,000~8,000만원을 인출하게 한 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줄테니 지시에 따르라’고 속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1억 2,4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조사를 3-5시간 정도 진행할테니 중간에 전화를 끊거나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해서는 절대로 안되고, 만약 지시대로 하지 않을 경우 5,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겁을 주어 주변에 알리지 못하게 하였고, 자신의 사진을 부착한 금융감독원 신분증을 패용하고 접근한 후 금융감독원에 재산보험신청을 해야 된다며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 이라는 그럴듯한 가짜 서류를 작성토록 하여 피해자의 의심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나.
또한 의심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연루된 사건의 사건번호라며 인터넷 사이트 주소와 함께 불러줘 피해자가 접속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검찰청 사이트와 똑 같은 화면이 현출되도록 하여 믿게 하였으며, 이러한 이들의 노력에도 피해자의 어머니가 딸이 적금을 해약하였다는 알림 문자서비스를 받고 경찰에 신고해 공범이 3,047만원을 교부받는 현장에서 검거되어 미수에 그치기도 하였다.
이번에 검거된 보이스피싱 국내총책 A씨는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모바일 메신져 위쳇을 통하여 지령을 받으면서 전달책들을 모집, 교육하였으며 이들이 받아 온 피해금은 환전상에게 전달해주고 자신은 피해금의 5%를 수수료로 받고, 전달책들에게는 건당 10-2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구속된 이들은 도피중일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받아간 돈 다발을 들고 웃으면서 사진을 찍어 지인들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 자랑하는 등 전혀 죄의식이 없는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연인출제, 이체한도 축소, 휴면계좌 거래정지 등으로 대포통장을 이용한 피해금 인출이 어려워지자 피해자들로 하여금 직접 현금을 인출토록 한 후 대면해 받아가는 신종 수법으로, 경찰은 전화금융사기 특성 상 한번 발생한 피해는 회복이 어려우므로, 의심스러운 전화는 통화하지 말고 바로 끊은 후 해당기관에 직접 확인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구속된 A씨등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중이며, 아직 검거되지 않은 나머지 일당을 추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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