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제종길)는 도시미관 및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감축을 목표로「2016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추진방향을 ▲365일 상시 정비체계 구축 ▲불법 광고물 게첨 사전예방 ▲상습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확행 ▲시민과 함께하는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으로 해서 세부계획에 따른 정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늘어나고 있는 분양광고와 주요 사거리에 게릴라식으로 집중 게시되는 불법 현수막에 대처하기 위해 정비·단속반의 조직운영을 현행보다 확대하여 취약한 주말과 야간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공공기관, 시민단체, 정당 등에서 설치하는 공공목적 현수막에 대해서도 법령의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경우에는 상업 현수막과 동일하게 단속·정비하고 사전에 해당 광고물이 게시 되지 않도록 안내 및 협의를 철저히 이행할 예정이다.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186개소 중 15개소를 신형으로 교체 및 124개의 벽보 게시판수를 확대하여 광고물 수요 대처하고, 주요 도로변 가로등, 신호등, 이정표 등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지 설치와 도료를 시공하여 불법광고물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더불어 불법광고물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한 시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 스마트폰 신고 앱을 활용한 불법광고물 신고 모니터단 및 민간단체 자율정비구역 지정을 확대 운영하고, 올해 하반기 실시 예정인 수거보상제 운영과 함께 올바른 광고문화의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쾌적한 도시경관의 조성과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의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민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디자인과(☎481-2402)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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