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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 노동 관련 지원입법 발의

최병군 기자 | 기사입력 2016/03/16 [15:28]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 노동 관련 지원입법 발의

최병군 기자 | 입력 : 2016/03/16 [15:28]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 용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 발의
 
용인시의회는 박남숙 의원이 「용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을 제206회 임시회에서 발의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노동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이 추진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동조합,「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이며, 시에서는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 교육사업사업,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박남숙 의원은 “노사 간의 상생 발전이 이뤄지면 지역경제도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다”며 “앞으로 근로자가 당연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며, 선진 노사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21일 복지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결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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