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자살 위험에 노출된 시민은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시는 지역실정에 맞는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하고, 민·관 협력으로 자살예방 체계 구축과 자살 예방 상담 및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자살 예방 교육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자살시도자와 자살자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심리상담과 상담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유향금 의원은 “자살은 다양한 계층의 시민에게 노출된 최악의 현실회피 방법이다. 전문적인 예방 교육과 우울증 고위험군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앞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대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21일 복지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결의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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