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상투표란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해외취업선․원양어선․외항여객선․외항화물선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 등이 선상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선상투표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실시합니다.
2. 선상투표 신청방법은?
‣ 선상투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선상투표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팩시밀리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선상투표의 등록신청 기간은 3월 22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3. 선상투표는 어떻게 하나요?
‣ 선상투표는 4월 5일부터 4월 8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날에 선상투표소를 설치하여 할 수 있습니다. ‣ 선상투표자는 구․시․군위원회로부터 팩스로 송부 받은 투표용지의 선거인 확인란에 선장, 입회인 및 본인의 서명을 하고 기표소에서 기표 한 후 주소지 관할 시․도선관위에 팩스로 전송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