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안지역 호남향우 전현직 임원 75명의 강득구 예비후보 지지선언은 사실과 다릅니다.” 안양시 호남향우회는 2016년 3월2일자 일부 지방지에 보도된 “강득구 예비후보 만안지역 호남향우회 전, 현직 임원 75명 지지선언”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님를 밝힙니다. 향우회는 선거법 87조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로 규정되어있습니다. 보도내용을 근거로 향우회 본회 자체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관련된 전현직 임원들이 향우회 명의를 이용한 지지선언에 동의한 바가 없습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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