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제종길)는 3월부터 시민의 안전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 및 교통시설, 불법현수막 부착 등 시민불편사항을 관찰하고 처리하는 현장중심의「행정종합관찰제」를 전 공무원의 자율참여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행정종합관찰제는 공무원이 출·퇴근 또는 출장시에 주민접점지역에서 도로파손, 노후시설물 방치, 불법광고물 문제 등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민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스마트폰 앱(행정종합관찰제)을 통해 실시간 전송 및 경미한 사항의 불편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등록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동안은 25개동 동장들의 자율참여로 행정종합관찰제를 추진해 왔으나, 최근 대두된 불법현수막 난립 문제나 해빙기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시설물의 안전문제를 신속하게 점검하고 해결하기 위해 전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실시한다. 시는 이번 행정종합관찰제를 조기에 정착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우선되어야 함에 따라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도로·교통·청소 등 처리 업무별 사기진작을 위해 연말에 평가를 통해서 유공 부서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생각으로 전 공무원의 자율참여를 통해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쳐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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