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11일까지 경찰과 합동점검 추진 군포시가 경찰과 함께 지역 내에서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서울 택시, 유사 택시 영업자 등을 집중 단속한다. 시민의 안전한 택시 이용과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7일부터 11일까지 시행되는 이번 단속은 군포경찰서, 군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추진된다. 단속 기간에 시는 대여 자동차(일명 렌터카)와 자가용 이용 불법 유사 택시영업, 서울 택시의 군포시 내 불법 영업(대기, 배회, 콜대기 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만약 유사 택시 영업이 적발되면 경찰에 고발되며, 서울 택시의 관내 불법 영업이 적발될 때는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통보하는 등 불법 근절을 위해 강력히 조처할 방침이라고 시는 밝혔다. 조남 교통과장은 “교통질서 확립은 시민의 안전과 연관된 만큼 엄정하게 점검을 시행하려 한다”며 “불법 택시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성범죄 등의 피해를 보면 신속한 수사 및 보상이 어려울 수 있으니 정상적인 택시 이용은 필수”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연중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시행해 불법 택시 영업 행위를 근절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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