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국동 안양시지부장은 “농업인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일손부족이 심화되고 있어 농촌인력지원은 연속성을 갖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안양보호관찰소의 사회봉사대상자 뿐만 아니라 농협 임직원도 농촌인력지원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봉사대상자 농촌인력지원사업은 농협중앙회와 법무부가 MOU를 체결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신청을 받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투입, 지원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등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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