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GB 집단취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통과
강광수 기자 | 입력 : 2016/02/29 [16:23]
왕림취락 등 21개 우선해제지역 허용기준 범위 완화등 규제사항 대폭 손질
의왕시는 지난달 26일 시청 2층 소회의실에서 2016년도 제1차 의왕시 공동위원회(도시계획·건축위원회)를 열고 ‘의왕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을 ‘조건부의결’ 했다.
시는 지난 2004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지만 엄격한 지구단위계획 규정으로 지난 10여년간 개발이 정체된 왕림취락 등 21개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의 허용기준 범위를 완화하는 등 규제사항을 대폭 손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내용은 건축물의 허용용도 완화, 용적률상향, 높이 및 획지계획 변경, 주차장 설치기준 신설, 개발행위 해제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했다.
건축물의 허용용도는 제1종일반주거지역내에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의왕시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범위를 허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유지를 위해 공장·창고·위험물처리시설 등 건축허가는 제외했다.
또한 장기미집행시설로 지역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우선해제지역의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하여 상한용적률180%에서 200%까지 완화하고 최근 다양한 건축물 입면형태를 창출하고자 일률적인 높이규정을 폐지하면서 1층 필로티 설치시에는 층수에서 제외했다.
다만 대지안의 조경, 보차혼용통로 확보, 경사지붕, 옥상녹화 등 실효성이 낮은 인센티브 항목을 전면 폐지했다. 이어 장기미집행시설인 주차장에 대하여 민간설치를 유도하고자 주차장에 대한 설치기준을 변경하여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로 인한 주차공간 확보 및 미집행시설 해소에 노력했다.
위원회에서는 왕곡동 통미정 취락내의 개발행위제한 해제(안)이 상정 됐으나 왕곡동 일원은 향후 왕곡복합타운조성사업에 편입될 예정으로 이번 재정비에서 유보하고 추후에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침체돼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을 위해 획기적이고 선도적으로 규제완화 사항을 적극 발굴했다”며 "이번 지구단위계획의 합리적 변경으로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과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된다”며 “지속적인 규제개혁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해 이달중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등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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