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만안경찰서, '투자 미끼 사기 피의자 조기검거' 더 큰 피해 막아재생에너지사업 투자 미끼 사기 피의자 조기검거로 피해금 환수
경기 안양만안경찰서(서장 박근주)는 16. 2. 11. 피해자 김某(53세,여)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 신재생에너지(풍력발전소)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현금 및 수표 8,849만원을 편취한 피의자를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피해금 5,830만원을 환수하였다고 밝혔다. 신某씨(63세,남)는 안양시 소재 병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빌려 자신의 연락처를 건네준 후, 수차례 친분관계를 이어가다 “돈을 빌려주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해 고수익을 올리고, 3년 뒤에는 아들까지 책임지고 살수 있을 만큼 해주겠다.”라고 속여 금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신씨의 범행은 금원을 교부 받은 뒤부터 신씨가 김씨와의 연락을 피하자, 이를 의심한 김씨가 경찰 상담을 받던 과정 중에 신씨가 김씨에게 건네준 차용금변제 각서에 허위의 인적사항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발각되게 되었고, 경찰은 신고 접수 후 신속히 피의자를 특정하고 피해금을 교부한 시점이 얼마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신씨의 주거를 탐문 수사하던 도중에 피의자를 발견하여 검거하게 되었으며 검거 과정 중에 피해금의 일부인 5,830만원을 압수하여 김씨에게 환부해주었다고 전했다. 경찰조사 결과, 신씨는 2011년경에 신재생에너지 사업(풍력발전소)에 투자하였다가 실패 후 채무를 떠안게 되자, 이를 해결할 요량으로 김씨에게 실제로 관련 사업을 진행하지 않음에도 마치 지금도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속였으며, 교부 받은 돈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피해자 김씨는 처음 병원에서 신씨를 보았으나 신씨가 자신을 신사적으로 대하는 태도에 믿음을 갖게 되었고,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씨로부터 각서까지 받아가며 자신이 관리하던 아들의 적금 또한 해약하여 준 것을 신씨가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을 속였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경찰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씨의 신분증이라도 보았다면 피해를 예방할수 있었을 것이라며, 금전거래시에는 항상 상대방에 대해 정확히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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