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9(월)부터 해빙기 사고에 취약한 건설공사 집중 감독 해빙기가 되면 얼었던 지반이 녹기 시작하고 이에 따라 건설현장에서는 ▲ 절·성토 내 동결된 공극수의 동결·융해 반복에 따른 사면붕괴, ▲ 굴착배면 지반의 동결·융해시 토압·수압 증가로 흙막이 지보공 붕괴, ▲ 동결지반 융해에 따른 지반 이완·침하로 지하매설물 파손, ▲ 균열부위 지하수·침투수에 의한 동결·융해로 축대·옹벽 붕괴 ▲ 흙막이 시설이 붕괴하는 등의 사고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이에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서는 해빙기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2.29 ~ 3.11 기간 동안 관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건설현장 감독」 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굴착․교량․터널공사 등 해빙기 사고우려가 있는 현장에 대해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지 않는 현장에 대해서는 전면작업중지,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행·사법 조치를 강력하게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현장소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위험요인 및 재해예방대책, 안전경영방식 등에 대해 사전 특별안전보건교육 2.26.(14:00)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15년도 산업재해통계 분석 결과, 관내 건설업 재해자수가 전년 동기 대비 58명이 증가하고, 특히 2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16년도에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정착을 위해 분기별로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하고, 2월에 1회 이상 신규 건설현장 현장소장, 사업주 등에 대해 안전보건 특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안전설비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을 하는 등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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