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서도 종량제 봉투․수거용기 사용 배출 시행 군포시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불만을 줄이고, 관리 향상을 꾀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상가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식을 변경, 3월 1일부터 상인들도 종량제 봉투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이용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의 군포지역 상가에서는 120리터 수거용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했고, 시는 한 달 간격으로 버려진 쓰레기의 무게를 재서 요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 제도로 인해 종종 갈등이 발생해왔다. 하나의 수거용기를 쓰는 상가들은 각 업소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과 부과 요금이 구분되지 않고 같은 처리 수수료를 내서 불만이었으며, 상가 주인 또는 임대자는 명의 변경이 지연됐을 때 전 주인이나 임대자의 요금을 부담하게 돼 다툼이 생겼던 것이다. 따라서 시는 지역 상가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기존 수거용기에 버리거나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백경혜 청소행정과장은 “3월부터는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한 만큼 요금이 부담돼 그동안 발생했던 상가 관계자들의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존 방식대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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