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매년 산불방지 연도별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와 산불종합상황실 등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며, 산불진화 능력 향상과 도민의 산불방지 의식을 기르기 위해 홍보 및 행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